행정정보공개란
1. 목적
죽전고등학교에서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정의
- 정보 :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.
- 공개 : 학교가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
3. 정보공개 청구권자: 모든 국민 누구나
4. 정보공개청구서 접수
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고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발급
5.정보공개여부 결정
- 공개여부의 결정 : 학교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
- 규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비공개가능
-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
- 공개여부의 결정 유형 : 전부공개, 부분공개, 비공개 결정
- 공개여부 결정기간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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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청구일부터 10일 이내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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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부득이한 경우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연장가능
6. 정보공개 실시
- 공개 일시 통지 : 공개 결정한 날부터 10일 내 통지
- 공개 일시 경과시 종결처리 : 공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 응하지 않을 때
7. 이의신청
- 이의신청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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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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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
- 이의신청 방법 :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문서(별지 제9호)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
- 이의신청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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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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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처리
- 4) 행정심판(법 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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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정보공개와 관련한 학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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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
8. 정보공개위원회 구성 및 역할
-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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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(정보공개심의회), 제22조(정보공개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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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동법 시행령 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
-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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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각 1인과 위원 6인, 간사 1인 등 9명으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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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인 교장,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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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간사는 정보공개청구서 담당부서 부장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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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위원은 교무기획부장, 학생안전인권부장, 행정실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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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획회의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검토하고 심의한다.
-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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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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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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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정보공개 청구 요청 내용에 대한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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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정보공개 청구자의 청구내용 타당성 및 의도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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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정보공개 청구자에 대한 정보내용에 대한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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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정보공개방법 결정
9. 업무처리 흐름도